서울 학교 AI·에듀테크 쓰다 샌 학생 정보, 교육청이 점검 뒤 보안조치 지원

  • 입력 2026.10.2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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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에듀테크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마련됐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는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를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으로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리’를 새로 담았습니다.

또 학교 교육활동에서 활용되는 지능정보기술과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해,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이나 소속기관에서 활용하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박상근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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