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보안 취약점을 노리는 해킹이 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 예방수칙과 피해 발생 시 신고·상담 방법을 안내했다.
개인은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정리하고 로그인에 2단계 인증을 적용하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는 것이 권고됐다. ‘털린 내 정보 찾기’ 등 공공서비스로 계정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됐다면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계정도 변경해야 한다. 낯선 문자·전화·이메일의 링크는 누르기 전에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상담은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118로 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스미싱은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1394에 문의하고, 피싱으로 금전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청 112 또는 해당 금융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기업과 기관에는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 장비·단말기와 소프트웨어 버전,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 정보자산을 파악하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와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활성화하라고 당부했다. 외부 연계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의 접근권한과 개인정보 조회 범위를 최소화하고, 장기간 쓰지 않은 API 키와 토큰은 회수해야 한다. 보호조치와 취약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출사고 대응절차 및 담당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이정렬 부위원장은 개인의 생활 속 실천과 기업·기관의 책임 있는 보호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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