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을 살피고 의견을 듣는 근거와, 지정 지역에서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 2건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박희정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발의했으며, 서울시의회는 2026년 10월 20일 관련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인식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주변 환경 조사와 주민 소통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등 주변지역 생활환경 보호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는 주변지역 생활환경 조사·모니터링과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 녹지·보행환경 개선, 주민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이 담겼습니다. 사업자와 주민 사이의 소통·협력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민 의견을 들을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견수렴 대상 구역과 수렴 주체, 기간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도록 해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받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두는 내용입니다.
지정 지역 건축심의 기준
함께 발의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심의 대상 지역을 지정·공고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데이터센터를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심의 대상은 구청장이 건축계획·구조·설비에 관해 정해 공고한 기준으로 한정하며,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합니다.
구청장은 심의 대상 지역과 기준을 정할 때 주변 토지이용 현황, 주거지 분포, 데이터센터 규모와 설비 특성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지정 사유와 범위, 심의항목 및 판단기준, 적용일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박희정 의원 발의 취지
박 의원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산업과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기반시설이지만, 구축·운영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들이 데이터센터의 건축과 운영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함께 고려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를 살피고 지역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서울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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