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에서 유통되는 미니 농산물 115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114건이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검사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이뤄졌으며, 방울토마토·미니 단호박·수박·오이·파프리카·당근·새송이버섯·바나나·방울다다기양배추·래디쉬(방울무) 등 15품목이 대상이었습니다.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475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시료는 기준을 충족했지만, 래디쉬(방울무) 1건에서는 살충제 성분 메타플루미존이 허용기준 0.05 mg/kg을 넘는 0.11 mg/kg으로 검출됐습니다.
연구원은 해당 농산물을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판매 중지와 유통 차단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도영숙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부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지속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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