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내 고물상 15곳이 폐가전 불법 해체와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고물상 150곳을 단속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 적발 현황
점검 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고물상 2,069개소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곳으로, 위성사진 분석과 현장 탐문을 거쳐 선정됐다. 적발 건수는 폐기물처리 미신고 6건, 폐가전 해체 등 처리기준 위반 5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미신고 3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건으로 총 15건이다.
업체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없이 폐가전과 폐의류 등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와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경우도 있었다.
위반 행위에 따른 처벌
폐기물처리 미신고와 처리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폐가전제품을 해체할 때 나오는 냉매 수소불화탄소(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다. 경기도는 적정한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하면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된 15개소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단속 중 파악한 법령상 제도적 미비사항은 관계 부처에 개정을 건의하고, 주요 위반사례는 관련 협회에 공유할 계획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고물상에서 폐가전을 불법 해체하거나 수집·보관하는 행위는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불법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출처 : 경기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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