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아리셀 참사 징역 4년 확정 판결 비판

  • 입력 2026.10.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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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제공

기본소득당은 10월 20일 논평을 통해 아리셀 참사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선고라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사고 이틀 전 같은 공장에서 폭발이 있었는데도 위험이 방치됐고, 공장 구조의 불법 변경과 안전교육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작업 투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은 이 참사로 23명이 숨졌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이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이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고 짚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막을 수 있었던 참사로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인정했음에도 형량이 가볍다는 것이 기본소득당의 지적이다.

기본소득당은 아리셀과 박순관 대표가 재판에서 책임을 부인했고, 항소심 뒤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올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를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라고 발표했지만, 대전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등으로 제조업 사망자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유가족의 “사람이 23명이나 죽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을 전하며 사법부에 답을 요구했다. 기본소득당은 참사 책임자들이 책임을 다할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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