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 송영주 최고위원은 10월 19일 제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고 밝히고,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 거부와 대법관 제청 지연·재제청 거부, 사법개혁 거부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국민의 감시 권한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매일노동뉴스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분석을 인용해, ‘조희대 코트’ 등장 이후 중대재해 1심 무죄율이 9.7%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일반 형사재판 무죄율 3.3%의 3배,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죄율 5.4%의 2배라고 설명하며 사법부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80% 이상이 집행유예에 그치고 실형 확정은 2.8%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가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점도 언급하며, 사법부가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송 최고위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우연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고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들의 법 해석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모두발언 (https://jinboparty.com/pages/?p=315&b=b_1_125&bn=1849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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