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아리셀 참사 판결에 "징역 4년" 규탄

  • 입력 2026.10.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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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0월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판결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혜령 대변인은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한 처벌이 징역 4년에 그쳤다며, "참혹한 죽음의 대가가 고작 징역 4년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아리셀 참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520&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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