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초소 설치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를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초소 설치를 막는 현장 과제
정보현 의원(민·연수구3)은 이수현 의원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 개선과 초소 설치 지원을 논의하는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연수경찰서, 연수구청·미추홀구청, 두 지역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래된 컨테이너 초소의 합법화, 신규 설치 부지 확보, 예산 부족을 주요 과제로 들었습니다. 토지 소유 관계 확인과 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설치를 늦추는 만큼 시와 군·구, 경찰이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연수경찰서 관계자는 “공원·체육시설 등 범죄예방을 위해 초소 설치가 필요한 장소도 주민 민원과 관련 규정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범죄예방시설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제도 개선과 공유재산 사용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부지와 예산 지원 연계 논의
구청 관계자들은 부지를 확보했지만 예산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예산이 있어도 적절한 장소를 찾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관계기관끼리 부지 확보 상황과 예산 지원 계획을 미리 나누고,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시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초소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군·구가 예산을 분담하는 매칭 방식도 논의됐습니다. 초소 외관을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개선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이수현 의원은 “자율방범초소가 필요한 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려면 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예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보현 의원은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봉사하는 중요한 안전망”이라며 “자율방범초소 설치 과정의 제도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자율방범초소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정례회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초소 설치와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인천시의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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