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2026년 10월 20일 브리핑을 통해 스물세 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 책임자 박순관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임명희 대변인은 1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4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원 천대엽 재판부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심 재판부가 층마다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본 점과 유족 합의를 감형 사유로 삼은 점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국민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관계법령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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