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신고' 20대 징역 1년

  • 입력 2026.10.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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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리는 법정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채팅 앱에서 만난 B 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B 씨를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6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고 지갑에서 45만 원가량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SNS 대화 내역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정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는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평판이 크게 훼손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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