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입력 2026.10.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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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성평등가족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4월 28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602호이다.

시행까지 77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정]

◇ 제정이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위기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교육자이자 상담가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나,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우수 인력의 현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된 청소년지도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여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의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함(제4조).

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보수에 관한 지침을 작성ㆍ공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5조).

마.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시설 등의 위법ㆍ부당 행위 등을 신고한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제6조).

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지도자의 근로여건,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함(제7조).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청소년지도자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청소년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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