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체납 차량 2,023대 적발…번호판 1,946개 영치

  • 입력 2026.10.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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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가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자동차세·차량 관련 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 합동단속을 벌였다. 전국 요금소 9곳을 포함해 각 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한 단속에는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투입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장에서 적발한 체납 차량은 2,023대로, 체납액은 총 13억8,000만원 규모다. 단속 인력은 번호판 1,946개를 영치하고 현장 납부를 안내했다. 지방정부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요금소 9곳과 전국 도심서 동시에 단속

행정안전부는 15일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과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통행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단속 장소에는 구리남양주·홍천·서청주 등 요금소가 포함됐다. 행안부 지원 아래 관계 기관이 고속도로 길목에서 함께 단속을 진행했고, 요금소 9곳 외 지역에서도 지방정부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 지역 여건에 맞춘 자체 단속을 병행했다.

각 지방정부는 그동안 분기마다 자체적으로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해왔다. 이번 단속은 지방정부별 활동에 더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지방정부 세무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등 1,500여 명이 단속에 참여했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뿐 아니라 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도 이뤄져 지역별 여건에 따른 자체 단속과 전국 단위 합동 단속이 함께 시행됐다.

행안부가 밝힌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은 차량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다. 과태료 체납에는 주정차 위반이나 책임보험 미가입 등이 포함됐다. 단속 대상 차량이 체납 차량으로 확인되면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에서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은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지만, 행안부가 제시한 집중 단속 기준은 자동차세 체납 횟수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구분됐다.

현장 납부 안내 뒤 번호판 영치

체납 차량이 확인되면 단속 인력은 우선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한 뒤 체납 사실을 알리고 현장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체납액을 내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처럼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번호판을 떼는 대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도록 했다. 체납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조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인지 확인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차량과 명의도용 차량, 이른바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할 수 있다. 이후 공매처분을 진행해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행안부는 체납 차량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납부를 안내하는 단계부터 번호판 영치, 압류와 인도명령, 견인 및 공매처분까지의 조치 절차를 설명했다. 현장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체납액 징수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차량 종류와 체납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과 영치한 번호판, 투입 인력, 체납액 규모는 다음과 같다.

구분규모
적발 체납 차량2,023대
영치 번호판1,946개
체납액13.8억원
투입 인력1,500여 명

행안부는 현장 단속 결과 체납 차량 2,023대를 확인하고 번호판 1,946개를 영치했으며, 체납액의 현장 납부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체납액은 총 13억8,000만원 규모다. 적발 차량 수와 영치한 번호판 수는 각각 집계됐으며, 행안부는 체납액을 현장에서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조치했다.

생계 차량은 분할 납부 안내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되면 당장 번호판을 영치하기보다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이 같은 안내를 단속 과정에 포함해 차량의 생계 관련성을 확인한 경우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와 다른 방식으로 납부를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번호판을 영치한 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후속 징수 대상이 된다. 명의도용 차량인 대포차도 압류와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을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절차는 현장 납부 유도와 번호판 영치에 그치지 않는다. 체납액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 차량에 대한 압류·인도명령과 견인, 공매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생계유지에 필요한 차량은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 납부를 우선 유도한다.

행안부는 전국 지방정부가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과 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강화한다. 고속도로 요금소와 도심에서 시행한 합동단속 이후에도 체납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한 징수 활동이 계속되는 일정이다.

12월 말까지 체납액 정리 기간 운영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은 15일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12월 말까지 이어진다.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와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을 추진한다.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차량은 아파트 주차장과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과 새벽 시간대에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지방정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자체 체납액 정비 활동을 진행해왔으며, 이번에는 전국 단위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집중 징수 활동을 이어간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청·한국도로공사·지방정부와 협력해 단속과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정부는 12월 말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관련 조치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병행한다.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에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조치도 단속·징수 과정에서 함께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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