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체납차량 167대 번호판 영치…체납액 147백만원

  • 입력 2026.10.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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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제공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밀린 차량 등이 경남도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단속은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함안 군북톨게이트와 도내 주요 단속 지역에서 진행됐으며, 체납차량 167대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경상남도는 경남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함안군 등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체납액 147백만원 집계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총 88명이 참여했다. 체납액은 모두 147백만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99백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4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내용
단속 대상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차량 등
단속 일시10월 15일 10시부터 12시까지
체납액총 147백만원(지방세 99백만원, 세외수입 48백만원)

톨게이트와 주요 도로 단속

함안 군북톨게이트에서는 고속도로 이용 차량을 대상으로 고정식 합동단속이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는 통행료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경남경찰청은 차량 과태료 체납 여부 확인과 교통안전을 맡았다. 함안군은 자동차세 체납을 확인해 현장 납부를 안내하고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했다.

도내 시·군 합동단속반은 차량 탑재형 번호판 판독시스템 등을 활용했다. 주요 도로변과 아파트 주차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이동영치 단속을 실시했다.

연말까지 징수 활동 이어가

경남도는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체납액 자진 납부를 안내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는 견인·공매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경남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국금지 요청 등을 추진하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백종철 경상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체납차량 유관기관 합동단속은 톨게이트와 도내 주요 지역에서 유관기관이 협력해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납부 안내를 병행해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남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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