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군산IC서 상습체납차량 8대 번호판 영치

  • 입력 2026.10.1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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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제공

군산시가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군산IC에서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와 함께 상습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군산시청과 군산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군산영업소 직원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동형 영치시스템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고 197만 원을 징수했으며, 1대에는 영치 예고를 했습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팀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억여 원의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은 시 재정을 약화시키고 성실 납부 문화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건전한 납세의식이 확립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찰 및 도로공사와 연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 군산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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