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될 수 있다. 태안군은 10월 15일 태안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차량 12대를 적발하고 체납액 300만 원 상당을 징수·영치 조치했다.
단속은 관내 주요 간선도로와 공영주차장, 주차 밀집구역 일원에서 진행됐다. 군 세무 공무원과 경찰관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은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을 갖춘 단속 차량과 경찰 모바일 조회기인 폴리폰을 활용했다.
단속 대상과 적발 규모
자동차세 체납은 일반 차량의 경우 2회 이상, 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은 3회 이상이 단속 대상이다. 교통·검사 위반 등 세외수입 과태료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 항목 | 내용 |
|---|---|
| 단속일 | 10월 15일 |
| 단속 대상 |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타 지자체 징수촉탁 차량은 3회 이상 체납 차량, 세외수입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
| 단속 결과 | 체납차량 12대 적발, 체납액 300만 원 상당 징수·영치 조치 |
집중 단속은 2시간여 동안 이뤄졌다. 단순 1회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번호판 반환과 후속 조치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거나 위·변조 번호판을 부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경찰 협조로 음주단속도 함께 진행됐다. 불법명의 차량이 적발되면 공매 처분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화물차 등 차량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체납자에게는 영치를 일시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과의 조세 형평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체계를 강화해 상습·고의 체납 행위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엄정한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태안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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