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예방·적발·제재 강화

  • 입력 2026.10.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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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0월 1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허위청구를 사전에 막고 부정결제 탐지와 현장조사를 강화하며, 적발 뒤 제재와 환수까지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바우처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신청·이용·지불·정산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전달수단이다.

2007년 도입된 전자바우처 제도는 재정과 이용 규모가 확대됐다. 재정규모는 2017년 1.5조 원, 2021년 3.0조 원, 2025년 5.2조 원이며, 제공기관은 같은 기간 8,749개소·11,258개소·16,041개소로 늘었다. 이용자는 51.1만 명·62.5만 명·84.7만 명이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2021년 73억 원(0.25%), 2023년 185억 원(0.46%), 2025년 478억 원(0.91%)으로 증가했고, 적발 건수도 25만 건(0.44%)·36만 건(0.53%)·94만 건(1.19%)으로 집계됐다.

결제 단계에서는 이용자와 제공인력의 동의를 바탕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결제 앱 기능 개선과 시스템 개발은 내년까지 추진하며, 완료 뒤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서비스 시작과 종료 때 이용자 승인이 필요한 QR·생체인증 결제도 확대한다. 지급 전후 심사 유형을 다양화하고, 9월부터 장기입원 중 결제 점검 대상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서 13개 전자바우처 사업 전체로 넓혔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 관리 수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교육·컨설팅과 신고 안내도 강화한다.

부정수급탐지시스템(FDS)은 인공지능 모델 개선 등을 거쳐 2027년까지 기능을 고도화한다. 2027년 7월부터는 FDS가 찾아낸 의심 결제 내역을 지방정부와 상시 공유한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중부센터(2024년), 대구·경북센터(2025년), 부산·경남센터와 광주·전라센터(2026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운영 예산과 현장조사 인력을 늘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반기별 1회 이상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허위청구 2차 위반 때 영업취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과징금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복행위 판단 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징금 등 체납액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며, 환수 결정 뒤 최종 징수까지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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