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운행시간이 GPS 기반으로 실시간 수집·관리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13일 공포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을 의무화한다고 10월 14일 밝혔습니다.
응급환자이송업자와 구급차를 운용하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은 각 구급차의 운행기록장치가 수집한 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보내야 합니다. 시스템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운영합니다.
운행정보 수집과 점검
기존에는 차량에 저장된 GPS 기록과 운행 서류를 사후 대조해 운행 실태와 위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이 방식으로는 파악에 한계가 있었으며, 앞으로 수집되는 정보는 운행 적절성 확인과 지방정부의 점검 지원에 활용됩니다.
이상 운행 탐지 기능 보강
현재는 구급차별 운행정보를 수집하고 축적하는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에 정보를 분석해 이상 운행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주무관청 담당자에게 알리는 기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모든 구급차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정기 점검 때 보험가입증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점검 후 보험 해지 등 편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과 가입정보 연계 방안을 협의하고 시스템 기능 개선을 추진합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은 구급차 운행을 전자적으로 확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짜 구급차'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시스템 기능을 지속해서 보강하고 부적절한 운행을 면밀하게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자 이송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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