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6명 인선…KBS는 임명제청

  • 입력 2026.10.1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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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5일 제42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6명의 임명제청과 임명을 의결했다. KBS 이사 이강덕·장한식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오정환·정재욱과 EBS 이사 박기완·조한제는 19일 자로 임명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EBS 감사 임명도 의결해 EBS 이사회가 제청한 김장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을 같은 날 감사로 임명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인사 안건인 만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위원 간 논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이사는 KBS 2명, 방송문화진흥회 2명, EBS 2명이다. 다만 KBS 이사 2명은 방미통위가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한 단계로,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4명은 방미통위가 임명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방송3법에 따른 추천 주체 가운데 KBS 시청자위원회와 KBS 임직원 과반수의 추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속한 추천을 재차 촉구했다.

KBS 2명 대통령에 임명 제청…방문진·EBS 4명 임명

방미통위 의결 대상 가운데 KBS 이사 2명은 이강덕과 장한식이다. 두 사람은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방미통위는 이들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 선임은 방미통위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지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이뤄진 조치는 KBS 이사의 임명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단계다. 방미통위가 함께 의결한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임명과는 절차가 다르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는 오정환과 정재욱, EBS 이사로는 박기완과 조한제가 각각 임명됐다. 이들 4명도 국민의힘 추천 인사로, 방미통위는 19일 자로 임명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룬 이사 인선의 기관별 인원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기관대상 인원의결 내용
KBS2명대통령 임명 제청
방송문화진흥회2명19일 자 임명
EBS2명19일 자 임명

EBS 이사 두 명의 임명도 19일부터 효력이 시작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KBS 이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추천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임명해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방미통위의 이번 의결문은 KBS 이사 두 명에 대한 임명 제청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대통령의 최종 임명 여부는 별도의 절차로 남아 있다.

방송3법상 추천 절차는 진행 중…KBS 이사 정원 15명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에 따라 추천 권한을 가진 주체 가운데 아직 추천이 늦어지고 있는 곳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KBS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할 이사는 2명이며, KBS 임직원 과반수가 추천할 이사는 3명이다. 방미통위는 해당 추천 주체들이 빠른 시일 안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KBS 이사회 정원은 15명이며,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는 각각 법에 따라 이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 임명 제청된 이강덕·장한식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이다. 이들과 별도로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 2명, 임직원 과반수 추천 몫 3명에 대한 추천이 남아 있다. 방미통위는 추천이 지연되는 두 주체에 대한 촉구를 회의에서 논의했으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방미통위가 밝힌 촉구 대상은 KBS 시청자위원회와 KBS 임직원 과반수이며, 각각의 추천 인원은 2명과 3명이다.

이번 인선은 개정된 방송3법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임명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가리킨다. 원문에 따르면 방송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26일 공포·시행됐고,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2025년 9월 9일 공포·시행됐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률의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과 임명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BS 감사는 이사회 제청 뒤 방미통위가 임명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인선과 함께 EBS 감사 임명 안건도 심의·의결했다. 감사로 임명하기로 한 사람은 김장환 전 KBS 대구방송총국장이다. EBS 이사회가 김 전 총국장을 감사 후보로 임명 제청했고, 방미통위가 이를 받아 19일 자 임명을 의결했다. 이사 6명의 인선과 별도로 처리된 안건이지만, 임명 날짜는 방문진·EBS 이사 4명과 같다.

EBS 감사 임명 절차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으로 달라졌다. 방미통위 자료에 따르면 개정 전에는 옛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사를 임명했지만, 개정 뒤에는 EBS 이사회가 임명 제청하고 방미통위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변경된 절차에 따라 E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은 뒤 방미통위가 임명을 의결했다. 따라서 감사 후보 제청 주체는 EBS 이사회이고, 최종 임명 주체는 방미통위다.

관련 보도는 이번에 임명된 방문진 이사 2명과 EBS 이사 2명이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두 이사회가 각각 13명 정원을 채우게 된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는 두 이사회가 출범한 뒤 석 달 만에 정원이 채워진다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자료는 이번 회의에서 임명한 방문진·EBS 이사 각 2명의 명단과 임명일을 밝혔으며, EBS 감사 임명도 함께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사 임명과 감사 임명은 각각 별도 안건으로 심의됐다.

미추천 인사 추천 촉구…방미통위는 절차 마무리 방침

방미통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인사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한 뒤, 방송3법에 따른 추천 절차가 남은 KBS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과반수에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촉구 대상은 KBS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을 가진 두 주체이며, 시청자위원회 추천 몫은 2명, 임직원 과반수 추천 몫은 3명이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KBS 이사 2명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각 추천 주체의 후보 추천과 KBS 이사 임명 절차는 서로 다른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회의에서 의결된 방문진·EBS 이사 임명과 EBS 감사 임명은 모두 19일 자로 정해졌다. KBS 이사 두 명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며, 방미통위는 나머지 추천 몫에 대해서도 추천이 이뤄지도록 촉구했다. 방미통위는 개정된 방송3법의 취지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제청 및 임명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추가로 의결한 EBS 감사 임명 역시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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