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의원 제척 의결에 불복한 국민의힘과 이 의원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의원은 해당 사안의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김태규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의결한 KBS·방문진 등 이사 선임에 대해 법원이 위법성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했고, 해당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논란의 결정을 내린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방위가 지난달 이 의원에게 본인 관련 안건의 발언과 표결을 회피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 의원이 위원장의 회피 권유를 거부하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을 질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해 동료 의원들이 제척을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의원이 제척 관련 사항을 제외한 국정감사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민생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226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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