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으로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한 ‘디지털 레플리카’의 불법 제작·유포를 막기 위해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에 나선다. 인격표지권 침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하고,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여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AI 합성·변형물의 제작과 유포에 따른 피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체계를 구축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지식재산처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규율 범위와 처벌, 행정조사 수단을 함께 손보겠다는 방침이다.
기존 보호 규정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
지식재산처는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독립된 부정경쟁행위 유형인 타목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인격표지권, 이른바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지식재산처가 이번에 추진하는 첫 번째 제도 개선은 이 규율 대상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처가 설명한 디지털 레플리카는 딥페이크 기술 등 AI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해 특정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재현·합성한 것이다. 기존 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과 음성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다뤄져 왔지만,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초상과 음성을 합성·모사한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다수 제작·유포되고 있다고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이런 행위가 제대로 단속되거나 차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법 개정 추진의 배경으로 들었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디지털 레플리카를 이용한 침해행위에 제재를 적용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상 규율 대상을 분명히 하는 방안은 형사처벌 신설,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조 근거 마련과 함께 추진하는 제도 개선의 한 축이다.
침해행위 형사처벌 근거 신설 추진
지식재산처는 인격표지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는 AI로 만든 디지털 레플리카가 실제 인물이 하지 않은 발언이나 행동을 만들어 광고에 이용할 수 있고, 콘텐츠가 단기간에 대량 유통되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인격표지권 보호를 넘어 침해행위를 억제할 형사 처벌 근거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에 퍼진 디지털 레플리카는 피해가 발생한 뒤 콘텐츠를 완전히 회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이유다.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동안에도 관련 콘텐츠가 계속 복제·유통될 수 있어 침해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이 같은 유통 특성과 피해 회수의 어려움을 고려해 강력한 사법적 억제력을 확보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갖추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에 인격표지권 침해를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특별사법경찰이 해당 사안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레플리카 침해에 대한 수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조항과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조정은 모두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법·제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온라인 플랫폼 차단 협조 근거 마련
세 번째 과제는 통신판매중개자, 즉 온라인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를 통해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온라인에서 제작·유포되는 디지털 레플리카와 관련해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플랫폼과 협조해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출범한 ‘인격표지권(퍼블리시티권) 민관 보호협의체’를 통해 침해 사례를 신속하게 수집할 계획이다. 협의체에는 연예기획사 CJ ENM, HYBE, JYP, SM, YG, STARSHIP 등 6곳이 참여한다. 지식재산처는 협의체를 통한 사례 수집과 온라인 플랫폼과의 공조를 함께 활용해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제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행정조사권을 적극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 침해물 차단 협조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은 행정조사와 피해 차단을 잇는 조치로 제시됐다. 지식재산처는 플랫폼과 협력해 침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이 제도적 기반을 통해 피해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고 조기 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감 지적 반영해 법령 개정·예산 확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AI 합성·변형물 제작과 유포로 인한 피해 문제가 다뤄졌고, 의원들은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유사 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지식재산처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인격표지권 침해 규율 범위의 명확화, 형사처벌 근거 신설,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조정, 온라인 플랫폼 협조 요청 근거 마련을 추진 과제로 내놨다. 제도 개선과 함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가 제시한 조치는 디지털 레플리카의 제작·유포를 규율할 근거와 수사·행정조사 수단을 함께 보완하는 내용이다. 민관 보호협의체의 사례 수집, 플랫폼과의 공조,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권 가동을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디지털 레플리카 문제 해결의 핵심은 집행 실효성 담보에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인공지능(AI) 환경에 부합하는 법집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관련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추진해 디지털 레플리카 침해 대응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정 일정과 세부 법안 내용은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 · · · · · · · · ·
관련기사
▶ 다키클라우드, AI 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플랫폼 공개
▶ 공주시 국가유산 AI·XR 체험 열린다…디지털 페스타 16~18일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