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무주택자와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은 2026년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가 추가 모집하는 물량은 6동이며, 접수는 10월 22일까지다.
지원 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이다.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신축·증축·대수선에 필요한 융자를 지원한다.
대상 주택과 신청 방법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 대상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0월 22일이다.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주민, 귀농·귀촌인 |
| 대상 주택 | 연면적 150㎡ 이하 단독주택(주택+부속건축물) |
| 지원 내용 | 신축 최대 2억 5천만 원, 증축·대수선 최대 1억 5천만 원 융자 |
| 신청 기한 | 10월 22일까지 |
| 신청 방법 | 관련 서류를 갖춰 사업대상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추가 접수 | 잔여 물량 발생 시 12월 14일까지 수시 접수 |
금리와 상환 방식
융자 금리는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가운데 고른다.
만 40세 미만 청년 사업대상자에게는 연 1.5%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사업을 완료하면 최대 280만 원 한도의 취득세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추가 모집 물량과 일정
올해 제주시 배정 물량은 총 94동이며, 이 가운데 88동이 선정됐다. 추가 모집은 잔여 물량 3동과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3동을 합한 6동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수요가 미달하거나 사업 포기로 추가 잔여 물량이 생기면 12월 14일까지 수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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