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14일 중소금융업권과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금융업권은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어 내부통제상 취약점이 있다는 점이 제도 마련의 배경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안에는 각 업권 중앙회와 협회가 함께 참여해 통일된 준법제보 체계를 마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상향됐고, 7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등 제보 인센티브 강화와 제보자 보호가 핵심입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은 10월부터, 여전업권은 11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과 지원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1492&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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