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14일 논평을 통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특검 공소장의 문제점을 짚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재판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인 폭행·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단독정범인지 공동정범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특검을 향해 “그 부분은 왜 기재 안 했냐. 안 읽어봤냐”라고 질책했다며, 첫 재판부터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막강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인 만큼, 정치적 의혹을 부풀리는 데가 아니라 엄격한 법리와 객관적 증거로 범죄를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소장 변경 요구가 나올 정도로 기본적인 기소 내용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부실 기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30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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