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AI 인허가 판단 특허 등록, 옥외영업 민원 평균 2주 걸리던 검토 자동화

  • 입력 2026.10.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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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제공

고양특례시가 현장 공무원이 직접 고안한 AI 기반 옥외영업 인허가 자동 판단 기술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허 등록했습니다.

고양시는 「AI 기반 옥외영업 가능대상 자동 판단 및 인허가 검증 시스템」이 지식재산처로부터 특허 등록 제10-3021252호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허는 지난해 12월 10일 출원된 뒤 약 9개월 만인 지난 9월 14일 등록을 마쳤으며, 특허권은 고양시가 보유합니다.

이번 기술은 2025년 고양시 공무원 AI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김동은 주무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습니다. 시는 공모전 이후 해당 아이디어를 특허 출원 대상으로 정했고, 스마트시티과가 특허법인 위임부터 출원서 작성까지 지원했습니다.

기존에는 식품위생 인허가와 옥외영업 신고를 처리할 때 여러 부서의 법령과 조례를 대조하고 도면을 수작업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원 처리에는 평균 2주가 걸렸고, 담당자의 법령 검토 부담과 부서 간 협의 지연도 이어졌습니다.

새 시스템은 민원 서류의 위치·도면·체크리스트 정보를 입력하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 용도별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1단계로 시작합니다. 이어 도면과 사진을 분석해 관련 법령·조례와 대조한 뒤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정화조 용량과 원인자부담금을 자동 산정해 결과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고양시는 AI가 반복 검토를 맡고 담당자는 최종 판단과 민원 응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정 결과는 인허가 담당자와 관계 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최종 통보되도록 구성돼 부서 협업도 강화됩니다.

민경선 시장은 10월 13일 김동은 주무관과 차담회를 갖고 특허 등록을 축하했습니다. 민 시장은 “시민 불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주하는 공무원의 문제의식이 특허 등록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실제 행정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는 시스템 사용 부서와 협의해 특허 기술 활용과 시범사업(PoC)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는 11월에는 발명자에게 지식재산권 등록 보상금을 지급하고, 2027년 시범사업 착수를 목표로 실제 인허가 업무 적용을 추진합니다.

출처 : 고양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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