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PP 제작 지원 근거 마련…내년 4월 시행 예정

  • 입력 2026.10.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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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중소 PP에 대한 제작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과 기준, 방식 등 세부 내용은 후속 시행령에 담기게 된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중소 PP 지원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회 통과 뒤 국무회의 의결…내년 4월 시행 예정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되며,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과 지원 사업 계획 마련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의결에 이어 공포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시행령에서 지원 제도의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방식이 정해지는 순서다.

개정안의 입법 과정은 지난 2024년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시작됐다. 참고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이르렀다.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6개월 뒤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중소 PP를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가 정한 지원 근거를 실제 제도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시행령과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어진다.

중소기업 PP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근거 신설

개정 법률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정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방송법 제92조의4를 신설해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법률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실제 적용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정해지는 구조다.

법안 심사 과정의 설명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를 지원 대상으로 삼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는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지원 기준과 방식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법률만으로 사업자별 지원액이나 선정 절차, 지원 사업의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방미통위가 밝힌 후속 작업에는 시행령 개정과 중소 PP 지원 사업 계획 수립이 포함돼 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될 세부 규정과 사업 계획을 통해 어떤 사업자가 어떤 절차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가 정리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제작 지원을 통해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방송의 다양성과 시청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이 규정한 지원 목적도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구현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의 프로그램 제작을 대상으로 하되, 지원 대상과 기준은 시행령에 맡겨져 있다. 정부는 후속 제도 마련과 함께 지원 사업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원문 발표에는 사업 규모나 예산, 선정 일정 등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업계가 설명한 여건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와 업계는 중소 PP가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콘텐츠 제작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해 왔다. 중소 PP는 대형 사업자가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전문 분야의 콘텐츠를 공급해 방송의 다양성에 기여해 왔다는 것이 관련 보도의 설명이다.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개별 사업자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고, 중소 채널이 제공하는 전문 분야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 여건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참고 기사들은 중소 PP가 자체 제작 기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배경으로 광고시장 침체와 제작비 상승, 사업자 간 경쟁을 공통적으로 들었다. 또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사업자일수록 그 어려움이 크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런 업계의 요구에 따라 중소 PP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개정 법률에 실제 지원 규모와 사업자 선정 결과까지 담긴 것은 아니며, 세부 내용은 후속 제도와 사업 계획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협회 안승현 회장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중소 PP의 오랜 숙원이 해결되고 방송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방미통위와 업계가 법 취지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고, 시행령 제정과 예산 반영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법률 통과 자체와 함께 후속 규정 및 예산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 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을 실제 편성하려면 시행령에서 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별도 지원 사업의 계획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는 전용 지원과 기술·인력 분야 확대 제안

중소 PP 업계는 지원 범위를 프로그램 제작비에만 한정하지 말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고 기사에 따르면 업계는 인공지능(AI) 도입, 광고기반 스트리밍(FAST) 채널 진출,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 분야로 거론했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외에도 사업자의 기술 도입과 새로운 유통 경로 진출, 인력 확보를 지원 사업에서 다뤄 달라는 요구다. 다만 이 제안들이 확정된 정부 지원 항목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대상과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정부 지원 사업의 세부 계획도 아직 마련될 예정이다.

업계는 중소 PP 전용 지원 부문을 별도로 두거나 전체 콘텐츠 지원 예산 가운데 일정 규모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협회는 이런 요구와 함께 시행령 제정 및 예산 반영을 신속히 해 달라고 방미통위에 요청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기준, 지원 방식이 아직 대통령령과 사업 계획을 통해 정해져야 하는 만큼, 업계가 제시한 전용 지원이나 기술·인력 분야가 실제 제도에 포함될지는 후속 절차에서 결정될 내용이다.

방미통위는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중소 PP 지원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지원 대상과 기준, 방식 등을 정하는 시행령 작업이 이어지며, 정부가 밝힌 지원 사업 계획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사업 예산이나 선정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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