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입력 2026.10.1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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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제대군인법 시행령)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가보훈부이다.

이 대통령령은 2026년 10월 13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대통령령 제36749호이다.

시행까지 9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1호, 2026. 4. 21. 공포, 10. 22.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절차 등에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개정: 3. 법 제16조의2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등의 지정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바뀐 대목: 변경「인증」 / 변경「지정」

(2) [변경]

현행: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제19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 변경「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 / 변경「(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지정)」 / 변경「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등지정”」

(3) [변경]

현행: 1.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개정: 1.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할 것

바뀐 대목: 변경「인증」 / 변경「지정」

(4) [변경]

현행: ②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②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으려는 기업등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고용우수기업등인증」 / 변경「고용우수기업등지정」

(5) [변경]

현행: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 3. 그 밖에 기업등이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뀐 대목: 변경「인증」 / 변경「지정」

(6) [변경]

현행: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기업등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바뀐 대목: 변경「인증을」 / 변경「인증서」 / 변경「지정을」 / 변경「지정서」

(7) [변경]

현행: ⑤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⑤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바뀐 대목: 변경「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 / 변경「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8) [변경]

현행: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을 받은 기업등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고용우수기업등인증」 / 변경「고용우수기업등지정」

(9) [변경]

현행: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⑦ 제4항에 따라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재발급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 우수 기업등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바뀐 대목: 변경「인증서를」 / 변경「인증서의」 / 변경「지정서를」 / 변경「지정서의」

(10) [변경]

현행: 1.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개정: 1.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바뀐 대목: 변경「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인증서」 / 변경「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

(11) [변경]

현행: 2. 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개정: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바뀐 대목: 변경「인증서」 / 변경「지정서」

(12) [변경]

현행: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등지정의 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바뀐 대목: 변경「고용우수기업등인증」 / 변경「고용우수기업등지정」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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