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 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 결과…14곳 적발

  • 입력 2026.10.14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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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신학기 학교 급식시설・학교 주변 식품 취급업체 점검 결과…14곳 적발

-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 5,952곳 점검, 6곳 적발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31,548곳 점검, 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등 37,50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관리

** ① 집단급식소 1곳, 위탁급식업소 3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2곳②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8곳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방정부, 교육청과 함께 실시했으며, 조리・판매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작업장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1건) ▲작업장 바닥 관리 및 해충 차단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1건) ▲재사용 목적으로 잔식 보관 등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1건) ▲보존온도 기준 위반(1건)이다.

* 보존식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1,056건과 어린이 기호식품 174건, 농산물 379건 등 총 1,60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기준‧규격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관할 관청에서 행정조치하고 폐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전담관리원*을 통해 상시 점검하는 등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 전국 2,533명(’26년)이 활동 중이며,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 수행

<붙임> 1.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3.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학교 등 집단급식소 납품 농산물 수거·검사 부적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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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 기관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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