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은해가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우표를 판돈으로 도박하다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우표를 거래 수단으로 이용해 사행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14가지 징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다. 도박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금치 기간은 9일 이하로, 이은해에게 내려진 처분은 해당 징벌 기준상 최장이다.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징벌을 받은 교정시설 수용자는 최근 4년간 1021명으로 집계됐다.
우표 도박으로 금치 9일…도박 징벌 기준상 상한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사해행위 우표 거래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았다.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삼아 도박을 한 행위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A4 용지로 직접 만든 카드를 이용해 우표를 걸고 도박했다. 징벌 사유는 사행행위 우표 거래로 확인됐다. 이은해가 처분받은 9일은 도박 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금치 기간의 상한이다.
금치 기간은 법률상 최대 30일이지만, 위반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구체적인 징벌 기준은 다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는 수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는 이 행위에 대해 9일 이하의 금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공동행사 참가 정지,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 제한 등의 징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구분 | 기간·규모 |
|---|---|
| 이은해 금치 처분 | 9일 |
| 도박 징벌 금치 상한 | 9일 |
| 금치 법률상 최대 기간 | 30일 |
| 최근 4년간 우표 도박 징벌 인원 | 1021명 |
법무부 측은 금치 처분을 받으면 일반 수용거실이 아닌 징벌거실로 옮겨진다고 설명했다. 징벌거실에서도 식사와 목욕 등 기본 생활은 이뤄진다. 금치가 내려졌다고 실외운동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도주나 자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으면 실외운동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수용자에게 매주 한 차례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징벌거실 생활…접견·전화·신문·TV 등 제한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일반 수용거실에서 분리돼 징벌거실에서 생활한다. 금치 기간에는 공동행사 참가와 신문 열람, TV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이 제한된다. 전화통화와 집필, 편지 수수, 접견도 제한 대상이다. 이 같은 처우 제한은 금치 처분과 함께 부과되도록 현행법에 규정돼 있다. 징벌거실로 옮겨도 식사와 목욕 같은 기본 생활은 유지되지만, 외부와 연락하거나 시설 내 공동 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을 받는다.
실외운동은 금치와 별도로 제한 여부를 판단한다. 도주·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 조치가 있더라도 매주 한 차례 이상 운동 기회를 줘야 한다. 법무부는 금치 자체가 실외운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금치 처분으로 적용되는 제한에는 공동행사, 매체 이용, 전화·편지·접견 등과 같이 법령에 열거된 항목이 포함되며, 실외운동은 별도의 사유가 있을 때 제한될 수 있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징벌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다만 법률상 최대 기간인 30일이 모든 위반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박이나 사행성 내기에는 금치 9일 이하를 부과할 수 있고, 이은해에게 내려진 9일은 해당 기준의 최대 기간이다. 시행규칙은 금치 외에도 실외운동·공동행사 참가 정지,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 제한을 징벌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편지 우표가 판돈으로…빨래 대가·현금화에도 사용
교정시설에서 우표가 도박 판돈으로 이용되는 배경에는 수용자가 구매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우표 수량과 금액에 별도 상한이 없다는 점이 있다.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기 위해 우표를 구매할 수 있고, 우표는 시설 안에서 수용자끼리 주고받는 거래 수단으로도 쓰였다. 우표를 걸고 카드나 화투 게임을 하는 사례 외에 오목·바둑을 두거나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데 우표를 거는 방식도 확인됐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수용자들은 A4 용지나 큰 봉투를 잘라 카드나 화투를 직접 만들고, 장당 3830원인 등기우표를 판돈으로 걸기도 했다. 일부 도박판에서는 하루 판돈이 우표 25만원어치에 이르렀고, 한 차례에 100만원 상당을 잃은 사례도 전해졌다. 도박을 하는 동안 망을 보는 사람에게 우표를 대가로 주거나, 우표를 받은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빨래나 설거지를 맡기는 식의 거래도 있었다.
우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우표깡’ 사례도 보도됐다. 수용자 편의를 봐주는 수발 업체가 우표 액면가의 3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화해 영치금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이다. 법무부 측은 수용자의 편지 작성은 보장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표를 돈으로 간주해 구매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우표가 모든 교정시설에서 화폐처럼 사용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4년간 적발 1021명…우표 구매액도 증가
교정시설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최근 4년간 1021명이다. 우표를 판돈으로 쓴 사례는 이은해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법무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전국 교도소의 우표 구매액은 4년 만에 약 5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50만원어치 이상 우표를 구매한 수용자는 1만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표를 많이 구매한 수용자가 모두 도박이나 부적절한 거래에 사용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2월 복어 독이 든 음식을 먹이거나 5월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표 구매와 보유에는 별도 상한이 없고, 편지를 보내는 용도로 구매하는 것도 허용돼 있다. 법무부는 우표 구매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우표가 모든 시설에서 화폐처럼 쓰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금치 처분에는 징벌거실 수용과 함께 접견·통화·매체 이용 등의 제한이 따르며, 실외운동은 별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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