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은 10월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육아를 위해 퇴직한 거제시 거주 32살 청년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해지·환수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발표자는 홍성규 대변인이다.
진보당은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운영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저소득 청년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30만원까지 매칭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노동활동 지속이 계좌 유지 조건이지만, 임신·출산에 따른 퇴직이나 육아휴직 등에는 특별 적립 중지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거제시청은 4월 임신·출산으로 퇴사한 경우의 유예 적용은 여성 가입자에게만 해당한다며 “계좌는 해지될 예정이며 그동안의 지원금도 모두 환수하라”고 공지했다. 진보당은 이 제한이 공식 가입자 안내문에는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시민단체들의 제도 개선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배우자도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거제시청은 8월 당사자에게 해지 및 환수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이택원씨 사례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와 거제시청에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438&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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