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10월 12일부터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4대 사회보험 가입 신고서를 바로 전송해 자동 접수하는 QR 전자신고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상 서류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인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다.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공단에 전송하면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접수한다. 신고서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고 공단 직원이 수동으로 접수하던 과정이 달라진다.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서비스 개시 계획을 밝히며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QR 전자신고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최종 연계 테스트를 거쳤다. 공단이 먼저 서비스를 시작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서 작성부터 관계 기관 전송까지 자동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사업장이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제출하는 공통서식이다. 이번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해당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단에 전송하면 된다. 공단 시스템은 전송된 신고 정보가 담긴 QR 코드를 읽어 신고를 자동으로 접수한다. 종이 신고서를 출력해 별도로 팩스 송신을 할 필요가 없고, 공단 직원이 신고 내용을 다시 접수하는 절차도 자동 접수 방식으로 바뀐다.
접수 뒤 관계 기관으로 정보를 보내는 과정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는 출력·팩스 송신을 거쳐 공단에 들어왔고, 공단 직원이 이를 수동으로 접수한 다음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송했다. 새 서비스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전송된 신고 정보가 공단 시스템에 자동 접수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서 출력과 팩스 송신을 줄여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의 신고 편의를 높이고, 공단 접수 업무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온라인 신고는 가능했다. 다만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는 이용자가 그 프로그램을 통해 QR 전자신고를 하는 기능은 지원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는 전송만으로 접수되지 않고, 출력과 팩스 송신을 거쳐 수동으로 처리됐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능은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서류의 신고 정보가 QR 코드에 담겨 공단 시스템으로 전송되고, 그 정보가 자동으로 접수되도록 한 것이다.
출력·팩스 거치던 기존 처리 방식 바뀐다
기존 처리 절차에서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으로 신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출력해 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야 했다. 공단 직원은 팩스로 받은 신고서를 수동으로 접수하고, 이후 신고 내용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으로 전달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프로그램과 공단 접수·관계 기관 전송 사이에 출력물과 팩스, 직원의 수동 접수가 들어가는 구조였다.
근로복지공단은 QR 전자신고를 도입하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고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공단 시스템이 QR 코드에 담긴 신고 정보를 읽어 자동 접수하고, 관계 기관에도 전송한다. 신고자 입장에서는 작성한 서류를 출력해 팩스로 보내는 과정이 사라진다. 공단은 자동 접수를 통해 접수 업무의 효율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적용되며,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가 이용 대상이 될 것으로 공단은 예상했다.
온라인 신고가 가능했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이번 서비스는 신고를 하는 경로가 다르다. 토탈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는 기존에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세무·회계 프로그램 작성 신고서를 QR 코드로 전송해 자동 접수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서비스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세무·회계사무소가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한 뒤 공단에 보내는 절차에 적용된다. 공단은 그동안 수동으로 접수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던 흐름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신고 편의와 접수 업무 처리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네 기관 협의체 구성해 공동 개발
시스템 개발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가 함께 진행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3월부터 이들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으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최종 연계 테스트를 마쳤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4대 사회보험 가입 때 제출되는 공통서식인 만큼 신고 접수 뒤 관계 기관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까지 포함해 연계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비스는 10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은 이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연간 약 7만 건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 새 서비스가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연간 이용 예상 규모다. 현재 서비스 적용 대상은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이며, 공단은 이 서류를 QR 전자신고 대상에 추가했다.
공단의 QR 코드 활용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공단은 2019년 공공기관 최초로 QR 코드를 활용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QR 코드로 신고 정보를 담아 자동 접수하는 QR 전자신고를 도입했다. 이번에는 4대 사회보험 가입 때 내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 시점 | 적용 내용 |
|---|---|
| 2019년 | QR 코드 민원서류 자동접수 시스템 구축 |
| 2022년 |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QR 전자신고 도입 |
| 10월 12일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QR 전자신고 시작 |
QR 전자신고 적용 서류 확대
2019년 구축한 시스템은 QR 코드를 활용해 민원서류를 자동 접수하는 방식이었다. 2022년에는 보수총액 신고서 등 10종 민원서류에 신고 정보까지 QR 코드에 담아 접수하는 QR 전자신고가 도입됐다. 이번 서비스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추가해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전송한 신고 정보를 자동 접수하도록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확대를 통해 연간 약 7만 건으로 예상되는 성립신고서의 신고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공동 개발했다. 협의체를 구성한 시점은 지난해 3월이며, 이후 최종 연계 테스트를 거쳐 10월 1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사업장이나 세무·회계사무소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전송하고, 공단 시스템은 QR 코드에 담긴 정보를 읽어 자동으로 접수한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이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절차를 개선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12일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순차 도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간 약 7만 건의 신고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새 QR 전자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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