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은 10월 11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공석 문제와 재제청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은 청와대가 지난 8월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은 채 재제청을 요청했고, 그 뒤 대법관 한 자리가 200일 넘게 비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관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적혀 있다며, 헌법에 없는 재제청을 밀어붙이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윽박지르기가 아니라 적법한 표결로 후보자의 적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대법관 인선에 내야 할 목소리는 호통이 아니라 표결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08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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