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관 공석 215일에 재제청 촉구

  • 입력 2026.10.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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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0월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공석 215일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두고 헌법 위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열린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견해가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의 변화 과정도 함께 거론했습니다. 1962년 헌법의 관련 문구가 1972년 이후 삭제됐고, 1987년 개헌에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더해졌다는 점을 들어 제청의 구속력을 부정했습니다.

또한 청와대 공문은 전자문서 형식이었고 국무총리와 인사혁신처장의 부서가 모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돌려 대법관추천위 재구성 동의를 물은 사실도 언급하며, 이는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조속한 재제청과 국정감사 증인석 출석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0749&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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