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10월 6일 논평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두고 “직무유기이자 방기”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 법사위에 증인 기관장으로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거부 이유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 동의권, 대통령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제청권은 적절한 인사를 추천해 협의를 구하는 권한일 뿐,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제하거나 인사를 일방적으로 관철하는 권한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이 명확한 설명이나 성의 있는 협의 절차 없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해 대법관 공석이라는 사법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출석 요구와 증인 선서까지 거부했다며, 스스로를 “신성불가침의 절대 권력”으로 여기는 자는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8982)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대법관 공석 215일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출석 요구
▶ 진보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불출석 비판…트럼프 관세 압박도 지적
▶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 거부에 사퇴 촉구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