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음식 플랫폼법에 “민생 역주행법” 비판

  • 입력 2026.10.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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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0월 10일 논평을 통해 이른바 ‘음식 플랫폼법’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새로운 부담을 떠넘기는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배달 수수료 문제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이 졸속 규제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구조를 외면한 획일적 가격 통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 모두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 ‘임대차3법’이 불러온 시장 혼란을 거론하며, 정책의 선의가 결과의 실패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 뉴욕과 시애틀에서도 배달 관련 규제 이후 추가 이용료 부과와 비용 전가, 주문 감소 논란이 있었다며, 통상 마찰과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부터 서두르면 민생 입법이 아니라 정치적 실적 쌓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개선에는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도, 골목상권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졸속 규제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621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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