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10월 6일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한 대법관 제청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된다며, 세 헌법기관의 권한이 절차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은 제청권을 사실상 제한 없는 권한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추천 내용을 존중하지 않아도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200일을 넘겼으며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논란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카드를 본 적이 없고 금액이 넘어간 사실도 처음 알았다고 했다는 내용도 브리핑에 담겼다. 민주당은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를 거부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고 비판하고, 국회의 견제를 위헌으로 규정하는 태도를 버린 뒤 권한 행사에 대한 책임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101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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