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이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소관은 국방부이다.
이 법률은 2026년 6월 9일에 공포됐다. 공포번호는 법률 제21764호이다.
시행까지 67일 남았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외부에 공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며,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이 임대차보증금의 이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바뀌는 조문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바뀌는 조문 — 현행/개정 대조]
※ 아래는 법제처 신구조문대비표 원문이다. "(생 략)"·"(현행과 같음)"은 바뀌지 않는 대목이라는 뜻이다.
※ 한 줄 안의 현행과 개정은 **같은 자리**를 가리킨다. 줄을 건너뛰어 짝지어 읽지 말 것.
(1) [변경]
현행: 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바뀐 대목: 변경「④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2) [신설]
현행: (해당 조항이 없었다)
개정: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뀐 대목: 변경「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변경]
현행: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개정: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제공한다.
바뀐 대목: 변경「관사」 / 변경「관사 또는 간부숙소(이하 “군 숙소”라 한다)」
(4) [변경]
현행: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개정: 1. 군 숙소
바뀐 대목: 변경「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 변경「1. 군 숙소」
이 법의 목적(제1조)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군의 사기를 높이며 나아가 군인으로 하여금 임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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