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대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5개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20주년을 기념해 진행됐으며, 10월 2일 발표됐습니다.
선정된 용어는 사위(詐僞)→거짓/속임수, 개호(介護)→간병, 기왕증(旣往症)→과거 증세, 인터체인지(interchange)→나들목, 파출부→가사도우미입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설문조사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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