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1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의원을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제넨셀 창업주 강세찬 씨가 2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지만,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인정한 ‘김승원 의원을 통한 청탁’과 ‘6억원의 대가성’을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이어 강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됐고, 그 대가로 브로커 양모씨 측에 6억원을 지급한 뒤 전환사채 인수대금이라는 외피를 씌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8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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