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0월 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술 대변인은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가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강 씨의 청탁 사실을 명백하다고 판단한 만큼, 의혹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혹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을 둘러싼 사안인 만큼 더욱 엄정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수처가 사건의 일부만 들여다보고 책임의 윗선을 덮는 식의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요청했고 어떤 대가가 오갔는지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84?page=1&&gubun_list=all)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판단에 김승원 해명 촉구
▶ 국민의힘, 김승원 회계 부정 의혹에 민주당·선관위 책임 추궁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