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9월 30일 조용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김승원 의원의 해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강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고 전했다. 논평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강 씨가 브로커를 통해 당시 의원이던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으며 그 대가로 6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논평은 검찰이 김 의원에게 2024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기소유예가 무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6억 원의 실체와 청탁 경위, 김 의원의 역할 및 추가적인 권력 개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김승원 의원은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에도 새로운 법원 판단을 토대로 필요한 절차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법 앞에 성역은 없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597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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