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무료 건축상담 130건…옥상 비가림시설 높이 1.8m 기준

  • 입력 2026.10.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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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공

하동군에서 주택을 지을 예정이거나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군민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월 운영을 시작한 뒤 20개월 동안 총 86회, 13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하동군이 밝혔다.

무료 상담 대상과 운영 시간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하동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에서 운영된다. 건축인허가 절차와 건축 관계 법령 해석 등을 안내하며, 하동건축사회 소속 건축사 9명이 교대로 상담한다.

항목내용
지원 대상하동군에서 주택을 건축할 예정이거나 건축 관련 어려움을 겪는 군민
지원 내용건축 민원 무료 상담
운영 일정공휴일 제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 하동군청 별관 1층 복지상담실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

하동군은 옥상 누수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 8월 10일 조례를 개정해 옥상 비가림시설, 외부 계단 상부 비가림시설, 건축물 외벽에 붙이는 비가림시설을 일정 요건 아래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 비가림시설은 사용 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다. 최고 높이는 1.8m 이하, 지붕 하단부 높이는 1.2m 이하여야 하며, 지붕에는 합성수지나 금속강판 등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외벽이 없는 경량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창고나 거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외부 계단 상부 시설은 벽이 없는 경량구조여야 하며 소방과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건축물 외벽에 붙이는 시설은 개방형으로 설치해야 하고 전체 면적은 20㎡ 이하여야 한다.

기존 시설과 조례 개정 추진

이미 설치한 시설도 기준을 충족하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거쳐 양성화할 수 있다. 하동군은 임업 경영 효율을 위한 33㎡ 이하 산촌 체류형 쉼터와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위한 10㎡ 이하 화장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하동군 건축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중심의 건축행정 기조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라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리하고 안전한 건축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하동군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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