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소득활동 출산여성에 최대 150만원

  • 입력 2026.08.29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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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제도인가

고용노동부는 2026년 기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인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에 따라 세부기준이 나뉩니다. 근로자의 경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로,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는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을 증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피고용인 없는 1인 사업자(단독·공동사업자)로 전전년도부터 당해년도까지 세금신고 사실이 있어야 하며,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은 허용됩니다(부동산임대 관련 업종은 제외). 네 번째 유형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으로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을 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모든 유형에서 동거친족 여부 확인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얼마를 어떻게 받나

지원 내용은 출산급여 총 150만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가 달라집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주에서 21주는 50만원, 22주에서 27주는 100만원, 28주 이상은 150만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보장 결정 이후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되며,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입니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소득활동 출산여성(유산·사산 포함)
지원 형태현금지급
지원 주기1회성
지원 내용총 150만원(월 50만원, 3개월분)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거 법령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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