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첫 마련

  • 입력 2026.08.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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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와 운송사가 계약을 맺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과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서식으로, 지금까지 택배기사와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에서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다른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한쪽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 대형마트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3차례에 걸쳐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과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조항이 담겼다. 아울러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표준계약서가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마트배송 기사의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장 안착을 위해 활용가이드도 함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노사발전재단, 근로자 이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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