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수급자와 2세 미만 자녀에 최대 100만원

  • 입력 2026.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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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하거나 출산한 사람과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은 수시로 이뤄지며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 방식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다. 출생일로부터 2세 미만인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지원 금액은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이다.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태아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를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30일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분만취약지역은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연천군·가평군·양평군, 강원 홍천군·인제군·정선군·평창군·화천군, 충북 보은군·괴산군·단양군, 전북 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전남 보성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 대구 군위군, 경북 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청도군·봉화군·울릉군, 경남 의령군·남해군·합천군·산청군이 해당한다.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규정 지역에 한한다.

어떻게 지원받나

지원금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서 지원금액 한도 내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 차감을 요청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으로 진료비를 지급한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 앱)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할 수 있다.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에서 하며,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에서 맡는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하면 된다. 근거 법령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다.

구분내용
소관보건복지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2세 미만 자녀
지원 형태현금지급(본인부담금 차감)
지원 주기수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복지로 웹사이트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근거 법령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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