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기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바우처)이며, 지원 주기는 수시입니다. 생애주기 구분상 청소년, 임신·출산 시기에 해당하는 지원이며, 분야는 임신·출산과 신체건강으로 분류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 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입니다. 선정 기준은 만 19세 이하 산모로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사람입니다. 나이 기준은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을 기준으로 만 19세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즉 임신을 확인받은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 되며, 이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얼마를 받나
지원 내용은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입니다. 지원 형태는 전자바우처이며, 별도의 현금 지급이 아니라 바우처를 통해 의료비가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주기는 수시로, 신청과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 역시 같은 기관에서 담당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급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에게 이뤄지며, 지급 이후에도 같은 기관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문의는 사회서비스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은 사회서비스바우처(https://www.socialservice.or.kr:444/)이며,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소관 | 보건복지부 |
| 기준연도 | 2026년 |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 지원 형태 | 전자바우처 |
| 지원 주기 | 수시 |
|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 의료비 |
|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장정보원 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 |
| 문의 | 1566-3232(사회서비스바우처), 129(보건복지상담센터) |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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