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매달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마친 아동, 분만 시 조산이나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 입양 이후 선천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견돼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이다. 다만 조산이나 체중미달, 분만장애,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며,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 여부는 진단별 특성에 맞는 대학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근거로 담당 의사와 협의해 결정한다. 지원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이뤄지고 중지일이 속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휴학생 제외) 재학증명서를 첨부하면 졸업 시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지원 금액은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입양아동은 월 72만1000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입양아동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63만4000원의 양육보조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를 통해 접수하며, 조사와 심사, 보장 결정,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는 모두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한다.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와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근거 법령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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