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국내입양 가정에 만 18세까지 월 20만원

  • 입력 2026.08.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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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내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해 2026년 기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입양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에 입양한 가정이다.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며, 지원이 중지되는 날(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된다.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는 동시 지급이 가능하다. 다만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형태는 현금지급이며,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심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 이후에는 담당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한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누리집(www.129.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입양특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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