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청년·경력단절여성에 취업지원과 생계지원

  • 입력 2026.08.2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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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2026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어 지원된다.

Ⅰ유형은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Ⅱ유형은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은 별도의 소득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Ⅰ유형과 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경우 월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간 지급되며, 기본금액 60만원에 18세 이하 자녀나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이 추가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등 15만원에서 25만원까지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이하 및 특정계층에 해당하는 참여자에게는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 지원 결정은 담당 시·군·구청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맡는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담당 시·군·구청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하면 된다. 이 제도의 근거 법령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구분내용
소관고용노동부
기준연도2026년
지원 대상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 형태서비스, 현금지급
지원 주기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고용센터
문의1350
근거 법령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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