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이다. 선정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사람 중 생활이 곤란한 경우다. 생활곤란자는 생활수준조사에서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1급 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대상별로 본인일부부담금의 40~80%를 환급하는 방식이다. 독립유공자와 상이 유공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의 경우 60%, 생활곤란자의 경우 40%를 지원받는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에 한해 60%를 지원받는다. 다만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진행된다.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기금법,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이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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